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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대소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서
작성자 대소중 등록일 17.03.20 조회수 142
첨부파일

1. 관련 : 대소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2.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3. 추천인원 : 2명

4. 추천기간 : 2017.3.22.(수) ~ 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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