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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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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안내
작성자 김수영 등록일 20.05.25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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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하라는 지시나 강요, 연구실이나 교실 유선전화의 직접 수신·발신통화 제한으로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로 원격수업 관련 업무와 학부모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교사 스스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대전화번호 공개 요구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소한 온라인 수업 여건에서도 선생님과 학생학부모님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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