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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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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생활평점제 기준 안내
작성자 이현우 등록일 19.06.10 조회수 364
첨부파일

학생생활평점제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해드립니다.

첨부 파일로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선도(징계) 기준

1단계

(현장지도)

[벌점 10]

학교 내.외 생활에서 문제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 지도

상황에 따른 적합한 행동 부과

상벌점 적용(벌점 부과)

보호자에게 통지 및 면담(학부모 1차 상담)

회복적 성찰문 및 일지 작성

담임교사 상담 및 학년부장교사 상담

2단계

(과벌점자 1차 지도)

[벌점 20]

1단계가 비효과적이거나 불충분하면 지속적 지도

상벌점 적용(벌점 부과) 및 벌점 누계에 따른 과벌점자 지도

학교생활규칙 준수 캠페인 활동

학년부장교사 상담 및 학생안전부장 상담

보호자에게 통지 및 면담(학부모 2차 상담)

Wee 클래스 상담

3단계

(과벌점자 2차지도)

[벌점 30]

2단계가 비효과적이거나 불충분하면 지속적 지도

2단계(과벌점자 1차 지도) 후 다시 벌점 10점을 받은 경우 포함

교내 선도협의회 개최 학교 내 봉사 5~10일 활동

아버지회합동 교외생활지도 참가(캠페인활동)

보호자에게 통지 및 면담(학부모3차 상담)

학교 내 봉사 등의 노작활동

WEE 센터 위탁교육 의뢰(지역사회 위탁교육 기관의 특별 교육 이수)

교감선생님 상담

4단계

(과벌점자 3차지도)

[벌점 40]

3단계가 비효과적이거나 불충분하면 지속적 지도

3단계(과벌점자 2차 지도) 후 다시 벌점 10점을 받은 경우 포함

보호자에게 통지 및 면담(학부모 4차 상담)

학생선도규정에 의한 선도 및 학부모 동행 사회봉사

학교 밖 사회 봉사활동 등의 자정활동

경찰관 면담 및 경찰서 방문체험

교장선생님 상담

5단계

(과벌점자 특별교육)

[벌점 50]

4단계가 비효과적이거나 불충분하면 지속적 지도

4단계(과벌점자 3차 지도) 후 다시 벌점 10점을 받은 경우 포함

보호자에게 통지 및 면담(학부모 4차 상담)

학교 출석 정지 가능, 활동 제한

지역사회 전문 위탁교육 기관의 대안 교육 참여(청명학생교육원 등)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 처리

상점 기준

그린마일리지(상점) 기준표

구분

항목

내 용

상점

비고

태도

1

기본 생활 예절이 바름

1

2

수업태도가 바람직함

1

3

교내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함

1

4

용의가 단정함

1

봉사

5

청소활동을 매우 잘함

1

6

주번활동을 열심히 함

1

7

학생 자발적인 청소활동

2

8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하는 학생

1

9

누적 개인 봉사시간이 많은 학생

(담임 교사 및 봉사담당 교사 판단)

1

면학

10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사서교사 추천 및 다독왕 선정)

2

11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선 학생

2

12

전 시험 및 전학기 성적에 비해 성적이 향상되도록 노력한 학생

2

선행

13

선행, 미담으로 추천된 학생

2

14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줌

2

책임

15

실장, 부실장 학생회 활동 등 맡은 직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

1

명예

16

대외수상시(동일종목 상위실적 1회 인정) 전국단위 입상(1,2,3)

4

17

대외수상시(동일종목 상위실적 1회 인정) 도단위 입상(1,2,3)

3

18

대외수상시(동일종목 상위실적 1회 인정) 군단위 입상(1,2)

2

19

매스컴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빛냄

4

신고

20

각종 습득물 신고(객관성이 확실한 경우만 인정)

1

21

교내 무단출입한 외래인 신고

1

22

교내외 학생관련 사건사고 신고 및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신고

2

학급전체

23

환경미화, 교복바르게입기 행사 우수반

1

24

전체모임, 체육대회, 학예제 등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반

1

벌점상쇄

25

교내봉사 1시간 : 담임교사 및 학생자치부 교사의 지시에 따른 봉사 실시

1

26

교내봉사 2시간 : 학생자치부 선정 벌점 상쇄기간 봉사 시

2

27

과제수행 : 담임교사 및 학생자치부 교사 지도에 따른 과제수행

ex) 사자소학, 명심보감 쓰기 등

1

벌점 및 징계 기준

그린마일리지(벌점) 기준표

구분

항목

내 용

벌점

비고

출결

1

지각(1교시전)

1

담임, 학생부발급

2

무단외출, 무단결과, 무단이탈

2

담임발급

3

무단결석

3

담임, 학생부발급

4

학교행사, 단체활동, 조종례, 기타 수업활동 무단으로 불참

2

수업 태도

5

아침 및 각종 자습 태도 불량

1

6

수업시작 이후 입실(무단)

2

7

수업태도 불량(수면행위, 준비물 미지참, 음식물 취식 행위 등)

1

8

수업 분위기 저해행위(소란방해)

5

9

수업 중 휴대전화 및 각종 전자기기 사용행위(전자사전류 제외)

5

10

수업 중 만화, 잡지, 소설 등 수업과 무관한 것을 보는 행위 및 해당 물품 소지 행위

1

용의복장

11

실내화 착용 위반(실내에서 실외화 착용 및 실외에서 실내화 착용), 등하교 시 실내화 착용

1

12

교복(조끼, 넥타이, 셔츠) 미착용, 와이드팬츠. 후드티 착용

(체육시간 1시간 전후까진 체육복 착용 허용)

1

13

두발 규정위반(염색, 파마, 코팅, 유행머리, 규정 이외의 두발 형태 등)

1

14

장신구(목걸이, 귀고리, 반지, 큰 머리 핀등), 피어싱, 칼라렌즈

1

15

매니큐어, 무스, 스프레이, 헤어왁스 사용

1

16

명찰 미착용 및 명찰 훼손 및 도용(명찰분실 시 구매 후 배송기간 확인시 제외)

1

교내생활

17

욕설, , 침 뱉는 행위

1

18

정당한 사유 없이 타 학급, 하급생 교실 무단 입실 행위

(쉬는시간엔 동급생 교실 이동 가능)

2

19

이성간 과도한 신체접촉 (손잡기 정도의 스킨쉽만 허용)

2

20

교내외 낙서 행위

2

21

학교부착물 임의 철거 및 시설물 훼손, 각종 기물 파손 행위

2

22

쓰레기 무단 투기

2

23

실내외 월담 행위 및 괴성/질주/공놀이 등 실내 소란 행위

2

24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교내 소지 및 사용

3

25

라이터, 흉기, 절단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헤어드라이기, 헤어 매직기, 고데기 포함)

5

26

담배소지, 흡연행위 및 흡연 의심행위(Co2 측정기 수치 적용)

8

27

청소, 주번활동 등 기본 의무 태만

1

예절 및 태도

28

명예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2

29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에게 욕설

5

30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어기거나 지도불응

7

31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

15

교외생활

32

학생 출입금지 구역 출입, 음주, 흡연 등

7

33

학교명예 훼손(고성방가, 행인희롱 등)

5

기타

34

급식질서 불량(순서 지키지 않는 행위, 식판 던지는 행위 등)

2

35

수돗물, 전기 등 낭비 및 장난

1

36

휴대전화 미제출

5

37

패륜, 패악적인 언어사용(부모님에 대한 모욕 등)

5

학교폭력사안의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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