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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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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유치원운영위원회 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대소유 등록일 20.12.28 조회수 57
첨부파일

대소유치원운영위원회 규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방법 추가

 

2. 붙임: 개정 대소유치원운영위원회 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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