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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서비스
작성자 대소유 등록일 22.10.14 조회수 8

 (배경)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목적) 학교 홈페이지등에 이력번호 표시 사항 관련맘편한서비스와 연동 방법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함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3830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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