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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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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제 및 학비지원 안내
작성자 대소유 등록일 20.02.25 조회수 104

가족돌봄휴가제 - 맞벌이 근로자 양육 부담 경감 위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시행(’20.1.1) 중인 휴가제 활용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20.1.1시행, 고용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

(적용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휴가기간) 연간 최장 10, 무급휴가제

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소 30, 최대 90)의 합은 연간 90일 이내 사용

유치원 유아학비 - 입학 시에는 입학일개학일 및 보호자의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됨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관련 안내

(관련근거)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775(‘20.2.7.), 2020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계획

(주요내용) 교육감 또는 원장 결정에 따라 휴업(휴원)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교육일수에 포함하여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지원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에 개학일 및 유아 입학일을 32일로 등록

(학부모) ’20학년도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22718시까지 자격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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