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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할까요?
작성자 이광재 등록일 15.09.09 조회수 913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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