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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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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작성자 김선숙 등록일 20.11.11 조회수 315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본교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으며,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안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111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사항

학생의 권리, 학생의 의무 내용 신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내용 추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에 관한 내용 변경

폭력 등에 관한 대체에 관한 내용 변경

정보통신 윤리 및 통신기기 관리에 관한 내용 변경

학급어린이회 자격상실에 관한 내용 신설

생활교육 방법, 징계의 원칙, 징계의 종류에 관한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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