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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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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작성자 김선숙 등록일 20.11.11 조회수 306
첨부파일

대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대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2

대소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항 신설 및 추가

2. 주요내용

학생의 권리, 학생의 의무 내용 신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내용 추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에 관한 내용 변경

폭력 등에 관한 대체에 관한 내용 변경

정보통신 윤리 및 통신기기 관리에 관한 내용 변경

학급어린이회 자격상실에 관한 내용 신설

생활교육 방법, 징계의 원칙, 징계의 종류에 관한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원, 학부모, 학생은 202011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소초등학교(참조 민주시민교육부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361-703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10-12 대소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43)881-7009, FAX : (043)877-5993

. 개정예고내용은 대소초등학교홈페이지(http://www.daeeso.es.kr)에도 탑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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