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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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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 처리방법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0.04.14 조회수 1374
첨부파일

 

2020학년도 결석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의 결석신고서를 작성한 뒤 증빙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와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종류

내용

처리방법

질병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약봉투, 처방전 등)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가능>

3일 이상의 결석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병명, 진료기간 기록)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기타결석

-결석신고서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부모 봉양이나 가족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증빙서류(청첩장, 사망확인서 등) 발급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ㅇ형제, 자매, ,

1

입 양

ㅇ학생 본인

20

사 망

ㅇ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ㅇ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미인정

결석

-결석신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태만,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 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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