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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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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질병결석 처리방법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19.03.10 조회수 617
첨부파일

2019학년도 질병결석 처리방법에 관해 안내드리니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질병결석인 경우

  -붙임의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

  -결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약봉지, 진료확인서)가 있을 경우는 함께 제출  

 

2. 3일 이상 질병 결석인 경우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병명, 진료기간 기록된 것)를 첨부하여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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