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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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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명심 등록일 20.09.16 조회수 170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완화 방침 발표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조치 조정사항

- 전국의 PC방 고위험시설 및 집합금지 조치 해제

- , 2020. 9. 27.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대상: 전국 PC

적용기간: 2020. 9. 14.(0시 부터) 9. 27.(24시 까지)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 영업금지 시간 완화

* (당초) 01~ 05(4시간) (변경) 03~ 05(2시간)

- 방문판매업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완화하되,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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