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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작성자 안정선 등록일 20.06.23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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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1. 대상차량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

2.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3.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4.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붙임문서 1. 충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 예고 1부.

            2.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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