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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미초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
작성자 대미초 등록일 20.03.02 조회수 972
첨부파일

2020. 대미초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

붙임파일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바랍니다.

구분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

학교간 교류체험학습(위탁교육)

내용

고적 답사, 문화 탐방, 향토 행사 참가,

친인척 방문, 견학, 효도 체험 등

타 학교에서의 학습(위탁 교육)

기간

국내 1주일 이내,

국외 1개월(30) 이내

(권장사항)

학교장허가 후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 기간 모두를 출석으로 인정

활용

절차

신청서 제출(3일 전)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7일 내)

학부모의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위탁 체험학습 실시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비고

-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 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합니다.

- 유예, 면제, 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 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까지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체험학습 신청.승인서 및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school.cbe.go.kr/daemi-e) 대미마당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하거나 담임선생님께 직접 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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