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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대미초 등록일 15.02.06 조회수 132
첨부파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칙에 관련 규정을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보시고 이견이 있으시면 학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5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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