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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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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 신고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8.03.29 조회수 139

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에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비를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당기금(회비) 조성사례 발생 시 신고센터에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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