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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
작성자 노연호 등록일 20.11.25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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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 생활 규정 및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등 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탑재된 주요 제·개정사항 및 제·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동편에 보내드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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