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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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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초등학교 생활규정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한정욱 등록일 23.09.14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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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기존 생활규정의 일부를 최근 법령 및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전문을 탑재하였습니다.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9.1) 및 대강초등학교 생활규정(특례운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활규정의 개정은 붙임과 같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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