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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학사 안내입니다.
청심학사생 선발을 위한 성적 산출 규정 개정
작성자 권담 등록일 17.09.04 조회수 2957
첨부파일

청심학사생 선발을 위한 성적산출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성적산출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18학년도 1학기 입소생 선발부터

종합성적순위부의 석차를 기준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종합성적순위부 작성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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