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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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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자가진단관련 안내
작성자 고영자 등록일 21.02.25 조회수 239

교육부에서는 2021학년도 새학기 준비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자가진단을 통하여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2월 23일부터는 2020학년도로 로그인하여 참여

3월2일부터는 2021학년도 시스템으로 변경되므로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설정 후 참여.

학교등교전에 꼭 자가진단을 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참고

자가진단 항목 변경()

< 현 재 >

1. 학생 본인이 37.5이상 발열 또는 발열감이 있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발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2.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가격리 조치. ,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 변경 후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체온 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제외)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가격리 조치. ,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교직원은 상기 빨간색 내용이 귀하로 수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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