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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령중학교 훈령 제 9

추풍령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0718

추풍령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추풍령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추풍령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라한다) 58-64조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법 제31조 조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풍령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 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0. 학교법인 운수학원의 개방형 임원(이사, 감사)의 추천


11.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②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③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운영위원은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을 겸 할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8(선출관리위원회)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단선자 공고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추천을 받은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0(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등록자가 없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하며,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4(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5(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6(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7(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윈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8(학교 내 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20(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기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3(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4(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5(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6(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7(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7. 6. 30. 훈령 제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32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4. 1. 훈령 제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운영위원회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8. 5. 20. 훈령 제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20. 훈령 제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8. 27. 훈령 제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훈령 제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만료될 때가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12. 4. 훈령 제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3. 2. 22. 훈령 제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6. 7. 18. 훈령 제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