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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의미
작성자 추풍령중 등록일 14.03.03 조회수 1063

1. 개인정보의 의미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세계 주요 각국은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정의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직접적인 식별정보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하고 명시하여 사자(死者) 및 법인(法人)의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있지 않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주요 규제대상으로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하지만, 수기로 작성된 개인정보 등 오프라인(off-line)상에서 수집되고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하지 않는다.

http://www.1336.or.kr/index_8_1_1.html

 

2.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여러 인터넷 학습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을 학교 웹 사이트의 자료실에 퍼다 놓거나 링크하는 경우에도 허락이 필요한가?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퍼 옮기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링크의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링크되는 사이트(타깃 사이트, target site)의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에 연결하는 깊은 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링크 중에서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또는 인라인 링크(inlining link)는 웹사이트 이용자가 링크제공자의 웹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웹 사이트 이용자의 개입 없이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점, 웹사이트 이용자로서는 링크된 정보의 소스는 물론 링크가 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점 등으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링크보다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브라우징을 하면서 링크되는 사이트의 내용만을 나타내고 그 주변의 광고나 홍보 기타 알림 내용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프레이밍도 같은 이유에서 침해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른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직접 옮기거나 그 자료에 직접 링크를 걸기보다는 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게 위치를 알려주거나 링크하더라도 그 자료가 있는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직접 그 홈페이지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임원선, 2003

임원선(2003). 교사를 위한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www.1336.or.kr/index_8_1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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