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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안내
작성자 심태숙 등록일 13.03.22 조회수 254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안내

정부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 범죄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내 아이가 다니는 통학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및 얼굴 등을 확인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http://sexoffender.go.kr/)

자녀들과 성폭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에게 `소리쳐라',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 등의 예방수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자기잘못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문제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사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 갈등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성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강조하여 주의시키거나 자녀의 관심을 끌기보다는, 평소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아이들의 갈등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녀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든지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소아 ․ 청소년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한 태도나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약 70%는 가정에서 부모의 태도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나머지 30%가 의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교정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폭력이 없고 사랑이 넘치며 서로를 이해하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줍니다.

▸자녀들이 무엇이나 물어볼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알려줍니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상대의 성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성(性)에 대해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갖도록 합니다.

▸자녀와 함께 수시로 성폭력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역할놀이로 연습합니다.

- 말로만 교육할 경우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여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어린이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남자 어린이도 함께 교육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과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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