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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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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장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3.11.28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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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 9. 1.)됨에 따라 용암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내장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 전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구문대조표를 탑재하였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1130일까지 학교종이 앱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교육부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개정되는 바 잘 살펴보시고 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반영 여부 결정합니다.

* 생활규정 개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후 생활규정은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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