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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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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0.11.18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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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알맞게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위하여 용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기존의 학생생활규정 수정이 아닌 전면 개정으로서 신구대조표는 따로 없습니다. 학생생활규정(충청북도교육청 예시안)을 참고하여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교육청 예시안을 수정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11/19~11/24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의견 수렴 링크:

https://forms.gle/CpGeRJG1Tvg2cRQ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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