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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가정통신문
작성자 한윤희 등록일 24.04.01 조회수 63
첨부파일

202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ㅅ^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확정하는 진단검사가 아닌,

학생 정서·행동 발달 경향성을 파악하여 학생교육활동의 적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검사이며

학교폭력 징후 및 학생 정서·행동 특성의 조기 발견과 악화 방지를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실시자

1, 4학년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6개월 이상 양육한 주 양육자 1명이 검사 실시

검사기간

45() ~ 411()

검사방법

서면 검사 : 서면(종이) 검사지(4월 5일 학생 편으로 발송 예정)에 1, 4학년

               학생의 학부모님(보호자)이 답변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411()까지 모든 문항에 답변해서 학생 편에 보내주세요.


 

Q&A

 

Q.1) 검사는 아이의 취약한 점만 부각시켜 주나요?

아닙니다. 2017년도부터 자녀의 성격적 강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강점을 알고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초고로 이어지는 자녀의 정서 행동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발견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과 격려를 해주는 데 참고가 됩니다.

 

Q.2) 검사 결과가 '관심군' 판정을 받았는데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아동 청소년의 10~20%가 정서 행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총점 평균을 바탕으로 기준점수보다 높을 때 관심군으로 선정합니다.

   ‘관심군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정신질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듣고 도움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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