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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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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장혜란 등록일 23.11.17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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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적용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에 고시 적용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탑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부모님의 합리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이클래스 학교알리미 회신문을 통해 의견서 접수 중 입니다.)

1. 명칭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적용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2. 의견수렴기간 : 2023. 11. 17. 2023. 11. 23.

3. 개정 절차 : 학부모학생교원 의견 수렴 1차 시안 확정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위원회 개최 최종안 확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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