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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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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박정애 등록일 20.09.07 조회수 355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091~ 20201020

 

. 접수대상: ‘209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제출, 붙임 참조)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3

- 전 화 : 0432659575

- 담 당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남상목 대리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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