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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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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시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김혜란 등록일 20.05.22 조회수 465
첨부파일

등교개학 후 아동이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마비,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되며 등교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개학 후 2~3주 동안 한시적으로 모든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등교중지 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보호자 확인서나 자가격리 관리카드 중 1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됩니다.

 

*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 확인서(출석인정 서류)

*자가격리(자율보호) 관리카드(출석인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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