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청렴교육자료방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권순영 등록일 18.05.14 조회수 150
첨부파일


 점점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햇살이 눈부신 5월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충주성남초 교직원은 청렴 실천에 앞장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자세로, 가르치는 어린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 행복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따라주는 어린이들과 언제나 깊은 믿음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충주성남초 교직원 모두에게는 스승의 날 최고의 선물이며 격려입니다.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 교육문화 확산 운동에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안내합니다.

사례 1. 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종이꽃도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
 [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도 카네이션을 줄 수 없습니다.(종이꽃도 안됩니다.)
사례 2.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학생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깊이 확인하는 스승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5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되시길 기원합니다.


             2018. 5 . 11 .

      충주성남초등학교장

이전글 청렴편지
다음글 청탁금지법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