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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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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부과 시작
작성자 충주성남초 등록일 20.08.04 조회수 194

2020년 8월 3일(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법이 적용됨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정문앞 도로에 주정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본교는 동쪽과 서쪽에 정문이 있어 두군데

                  모두 적용됩니다.)  

 2. 운영시간 : 평일 08:00 ~20:00(토,일 공휴일제외)

 3. 과태료 : 승용차기준 8만원

 

                                                                   

          충주성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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