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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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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 대국민행동요령
작성자 충주성남초 등록일 09.05.05 조회수 256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으로 피하십시오.

둘째,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셋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국 : 귀국 7일 이내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시, 오하이주, 캔사스주를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멕시코 : 귀국 7일 이내 멕시코(전지역)를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넷째,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지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돼지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돼지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는 70℃ 이상 가열하면 사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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