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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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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7)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금 신청서
작성자 이영미 등록일 20.09.25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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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2002.01월생부터)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9.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9.29.()까지(기일엄수)

 

4. 신청서 제출처 : 담임교사

 

5. 시설입소 아동: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함을 알려드리며, 아동명의의 통장계좌 기재 후 제출

 

* 대상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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