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신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승인, 보고서
작성자 김수경 등록일 19.03.20 조회수 3048
첨부파일

27(승인) :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체험학습 승인 신 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 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8(유형) :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과 직업훈련 및 관련 실습

2. 학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등

3.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29(출석인정범위) :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업일 기준 연간 15일 이내로 하 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하여 수업일 기준 30일 이내로 한다.

2. 학부모가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 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전공과는 학칙 251항의 제적 기준에 따른다.

4.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현장실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전글 (안내) 제 3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WELFARE 가요 페스티벌 안내
다음글 (공고) 전일제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