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승인,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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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경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3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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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승인) : ①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체험학습 승인 신 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 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유형) :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과 직업훈련 및 관련 실습 2. 학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다.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등 3.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29조 (출석인정범위) :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업일 기준 연간 15일 이내로 하 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하여 수업일 기준 30일 이내로 한다. 2. 학부모가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 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단, 전공과는 학칙 25조 1항의 제적 기준에 따른다. 4.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현장실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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