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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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남길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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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입니다. 대상학생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기간) 2019년 3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단, 방학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 2020년 1~2월분은 2020년 1월에 지원 예정 2.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나. 통학차량이 경유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기 요건 해당학생의 보호자로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 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라.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 자가용, 사회복지법인 차량 등을 추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호자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자 마. 타 시.군 거주자로 시외버스를 이용하거나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바.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월요일, 금요일 입.퇴소에 따라 통학비가 소요되는 자 사.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 소속)이 통학을 보조할 목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보호자(학부모)가 본인부담금 외 별도의 유류비(교통비)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실비 발생 시 지급) 3. (지원제외)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학비 지원 제외 가. 도보 통학 가능자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자 나.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다.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자 라.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4. (통학비 지원 시 유의사항) 각급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통학비 지원 가. 장애등급을 보유한 자가 아닌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함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정규 교육과정 상 정상적으로 등·하교(출석)한 일수만 지원 다. 도보 통학이 가능함에도 통학비를 신청‧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라. 각급학교에서는 거주지, 노선 및 장애정도 등을 철저하게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마. 전·입학 등으로 신규자격 취득이나 소멸 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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