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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79호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서정석 등록일 19.10.02 조회수 203
첨부파일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피해 예방 안내입니다.

(첨부파일도 참고해 주세요.) 

<최근 관련 방송보도기사>

학생 간 고리사채까지 생겨난 청소년 도박(대전일보 2019.08.21.)

온라인도박 빠져 350만원 빚...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오마이뉴스 2019.07.27.)

감언이설·호기심에 끌려 도박의 늪학업부진 넘어 빚더미 올라앉기도(세계일보 2019.07.13.)

'도박중독 치료' 이용 청소년 3년새 6배 증가(헤럴드경제 2019.07.07.)

 

도박자금 관련 대리입금, 학생간 고리사채,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등 여러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도박자금 마련 2차 피해>

대리입금(줄임말-댈입)

대리입금: 소액의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돈을 빌려 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

- 10만원을 빌려 주고 1주일 후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1,500%이상, 법정최고이자는 연24% 이하)

-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발생

친구들간 고리 금전거래

- 10만원을 빌릴 경우 선이자(수고비)3만원을 떼고 7만원을 대출 후 1주일 뒤 15만원 상환 요구. 약속된 1주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시간당 과금 부과.

- 친구들간 법정최고이자(24% 이하)를 훨씬 뛰어넘는 이율 적용,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으로 이어짐

대리베팅 및 강제베팅

- 본인의 도박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 친구의 계좌를 빌려 대리베팅을 하는 사례

- 불법도박 운영에 가담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친구나 후배들을 강제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례

 

Q&A

청소년도 도박을 하나요?

청소년 도박 처벌받나요?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재학 중 청소년 6.4%(14만명)가 도박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도박문제로 상담받는 청소년 인원이 3년새 6로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도박,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수위(구속, 기소유예 등)는 도박을 하게 경위, 금액,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리입금 이용 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대리베팅, 강제베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학교전담경찰관(SPO)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학교(SPO)-경찰서 신고체계 구축으로, 학교학교전담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이 통보됩니다.

대리베팅 및 강제베팅은 엄연한 학교 폭력입니다.

교내의 경우 선생님이나 신고함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으며, 교외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 스마트폰앱(117 chat), 해당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박문제 관련 피해 예방 및 대처법

청소년 도박은 불법이고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을 주의깊게 관찰하세요!

자녀의 행동에서 아래의 변화들이 생겼다면 도박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한다.

- 집안의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스포츠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내역이 발견된다.

도박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자녀와 도박으로 인해 어떤 문제(금전, 학업, 교우관계 )가 생겼는지 확인한 다음 문제가 심각하다면 도박문제 전문상담(국번없이 1336)을 신청하십시오.

헬프라인 전화상담(국번없이 1336)

온라인 상담(도박문제 넷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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