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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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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및 자발적 발전기금 접수 안내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17.06.15 조회수 3042

학교에서는 부당기금(회비 등) 근절을 위하여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2016.1.29)

-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2964(2018.12.20)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부당기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 --> 열린마당 --> 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  우리학교에서는  학교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발전기금은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처 및 안내처 : 우리학교 행정실 (전화 29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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