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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칙 안내
작성자 이철희 등록일 12.12.13 조회수 46
첨부파일

성화초등학교규칙

개정 : 2012. 12. 11

개정 : 2012. 03. 01

제정 : 2007. 10. 19

 

 

1 장 총 칙

 

1 ( 목적 ) 본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 38 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 ( 이하 학칙 이라 한다 )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명칭 ) 본교는 성화초등학교라 칭한다 .

3 ( 위치 )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화로 22( 성화동 629 번지 ) 에 둔다 .

 

2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4 ( 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6 년으로 한다 .

5 ( 학년 , 학기 ) 학년도는 3 1 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 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

1 학기는 3 1 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 2 학기는 제 1 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 월 말일까지로 한다 .

6 ( 휴업일 등 )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 5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1 항 제 3 호 내지 제 5 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0 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1 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 ( 학급편성 )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

8 ( 학생정원 )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

 

4 장 교과 및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수업운영

 

9 ( 교과 및 교육과정 등 )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 중등교육법 제 2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

10 (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다만 ,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 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 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 일 전에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5 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 일 이상

2. 5 일 수업을 월 2 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 일 이상

3. 5 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 일 이상

학교의 장은 제 1 2 , 3 호의 기준에 따라 주 5 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 31 1 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11 ( 평가 )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7 월과 12 월 학기말평가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급을 위하여 본교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를 둔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12 ( 수업운영 )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5 장 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

 

13 ( 수료 및 졸업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다만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 분의 2 에 미달할 경우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수료 또는 졸업을 결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6 장 입학 전학 재취학 편입학

 

14 ( 입학자격 ) 본교 제 1 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 1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

15 ( 입학시기 )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30 일 이내로 한다 .

16 ( 입학결정 ) 5 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

17 ( 입학서류 )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 외국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항 및 제 2 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

18 ( 전입 재취학 편입학 )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 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 외국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 전학 및 재취학 편입학절차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에 의한다 .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7 장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19 (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 중등교육법 제 14 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 28 조에 의하여 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 다만 ,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 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 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0 (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 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학교장은 본문 제 19 조 제 1 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 19 조 제 3 항의 기간종료 1 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의무취학면제 ( 유예 ) 자는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제 1 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1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9 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22 ( 구성 ) 2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 20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재 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7 인 이내로 하되 ,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 ( 문항의 난이도 , 출제범위 , 문항수 , 배점 등 )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10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23 (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 학교급식비 , 학생수련활동비 , 방과후활동비 , 수학여행비 , 졸업앨범비 ,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11 장 학생포상 및 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4 ( 포상 )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 근면성이 뛰어난 자 ,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1 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

25 ( 징계 )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 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 10 일 이내 , 연간 30 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장은 제 1 항의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 조 제 2 항 내지 제 3 항 및 제 8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학생 징계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

학생 두발 복장 등 용모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

1. 두발 복장 등 용모는 자율로 하되 학생 신분에 어울리게 단정히 한다 .

2. 지나치게 어른을 모방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에는 담임 교사가 아동과 상담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 담임 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용모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3. 2 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학생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

1.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2 . 1 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관리자 또는 학부모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 2 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4 . 2 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교사가 실시한다 .

5 . 유해물품 소지 시 압수하여 보관하고 담임교사는 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학생 휴대전화 소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

1.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휴대전화로 인해 수업에 방해가 될 경우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

3. 정규 교육과정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벨이 울렸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상담 후 최대 10 일까지 학교 소지를 금지할 수 있다 .

4.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 PMP, PDA, 디지털카메라 , 게임기기 ,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26 ( 학생의 안전대책 ) 학교장은 학교시설 ( 학교담장을 포함 ) 을 설치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 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2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27 ( 조직 )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 ( 이하 󰡒 어린이회 󰡓 라 한다 ) 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28 ( 기능 )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 소풍 , 봉사활동 , 야영수련활동 ,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 학칙개정 등 ) 및 건의사항

29 ( 운영 ) 학교장은 어린이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13 장 교외 체험학습

 

30 ( 체험학습의 승인 )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31 (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 탐구활동 ,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 노작활동 , 유적지 탐방 , 공연장 ,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 지역사회 , 봉사활동 , 농촌 일손 돕기 ,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 고적답사 , 문화탐방 등

국내 외 위탁 체험활동 ( 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

32 (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 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 일 이내로 한다 .

국내 위탁 체험학습을 허락한다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 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14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33 ( 구성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5 인 이상 10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

34 (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15 장 학칙개정

 

35 ( 학교규칙개정절차 )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 학부모 ,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일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시행세칙 )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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