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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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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절차 >
순서 절차내용 비고
1 사용자의 신청서 작성(별첨) 사용일 7일전 제출
2 관리자(학교측) 사용허가 통보  
3 사용자의 유지 관리비 납부  
4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사용  
5 사용자의 원상복구 청소・청결 및 시설물 원상태로 복구
학교시설 사용자는 본교의 「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 운동장 사용시 건의 및 불편사항은 학교장과 항상 협의할 것. (연락처 : ☎043-716-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