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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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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 자전거 이용 수칙 안내 입니다.
작성자 전창민 등록일 19.08.30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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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성화초등학교는 인근에 큰 도로가 많은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 사고의 위협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장전공원에서 자전거가 분실되는 사건 및 교문 앞 차도에서 지나가던 차와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내려가던 학생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늘 사고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자전거 이용 수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학부모 동의서를 9월 4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화초 자전거 이용 수칙

등하교 시에는 도보를 통해 등하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부득이하게 자전거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은 반드시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교무실)로 제출합니다.

3. 자전거 이용 시 꼭안전모무릎보호대착용을 합니다. 아침 등교 시 본 규정을 어긴 아동은 자전거를 갖고 학교 교내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4. 횡단보도 및 학교 내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5. 자전거는 교내 정해진 장소에만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합니다.

2019829

성 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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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전거 이용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동의서

학부모님 동의 원칙

1. 본 안내장의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이용 수칙에 모두 동의하며, 자전거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은 상기 이용 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 서명 : ( )학년 ( )( )번 이름 ( ) ( 서 명 )

학부모님 서명 : ( )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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