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9기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205
첨부파일

 희망찬 새학기를 맞이하여 귀댁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인원 : 1

2.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초등학생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성화초등학교 행정실

. 기 간 : 2024. 3. 6.() ~ 3. 13.() (08:40~16:40) (6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홈페이지 탑재), 사진(3×4cm) 1

3.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4. 3. 18.(14:00)

입후보자가 선출인원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선거 미실시

. 선거장소 : 성화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신 또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수 있음

- 서신투표의 경우 선거일 당일 2024. 3. 18. 14:00까지 도달한 것만 유효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 3. 14.() ~ 3. 15.() (행정실)

4.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716-0234)로 문의


이전글 2024년도 성화초등학교학부모회 총회 개최 공고
다음글 2024학년도 성화초 교과용 도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