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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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윤서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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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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