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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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화초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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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지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심사결과 선정되지 못했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령운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어 6월 9일까지 신청서 및 필수, 기타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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