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경계 단계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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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화초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4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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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1. 3.1. 현재 교육청 출결 지침이 바뀌어 등교수업이 있는 날에는 가정학습은 출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은 국내 7일, 국외30일 인정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1)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 2)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승인 허가서 또는 문자 승인 받기 (문자 또는 승인서 회신이 있어서 체험학습이 인정됩니다.)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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