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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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19.12.31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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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고 성화초등학교 공고 2019-제 83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1. 성화초등학교장 1. 제목 : 개정된 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교육부훈령 제280호, 시행 2019. 3. 1.) - 2019.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 ■ 정기감사 학사분야 학칙관련 지적사항 안내(감사관-9353(2019. 11. 18.) 반영
□ 주요 내용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현행화하여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반한 교육3주체 생활협약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사항 반영(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 요소 개정과 출석인정 결석 현행화)
별첨 1. 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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