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성화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전창민 등록일 19.12.31 조회수 261
첨부파일

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고

성화초등학교 공고 2019-제 83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성화초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1.


성화초등학교장


1. 제목 : 개정된 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교육부훈령 제280, 시행 2019. 3. 1.)

- 2019.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

정기감사 학사분야 학칙관련 지적사항 안내(감사관-9353(2019. 11. 18.) 반영

□ 주요 내용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현행화하여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반한 교육3주체 생활협약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사항 반영(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 요소 개정과 출석인정 결석 현행화)

 

별첨 1. 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이전글 2019학년도 제13회 성화초등학교 졸업식 안내
다음글 성화초 학칙 2차 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