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 학칙 2차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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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19.12.31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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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 학칙 개정(2차) 공고 성화초등학교 공고 2019-제 82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성화초등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1. 성화초등학교장 1. 제목 : 개정된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교육부훈령 제280호, 시행 2019. 3. 1.) - 2019.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 ■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적용 ■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및 시행령(대통령령제30119호) □ 주요내용 학적 용어(명예졸업) 추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적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표준안) 변경, 교무위원회와 인사자문위원회 병기를 학칙에 반영하고자함.
별첨 1.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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