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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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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탁윤서 등록일 19.04.08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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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과 학부모님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제급여제도의 지급범위와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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