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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현승 등록일 23.05.30 조회수 8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519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조례 제 492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충청북도 농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학교 학부모회 운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부모회 회장의 연임 규정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 차례로 제한된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 규정과 관련해 충청북도 내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8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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