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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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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사업 변경 안내
작성자 서원중학교 등록일 24.02.20 조회수 214

청주시가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학교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기존의 수익자부담 우유 급식 희망 학생은 해당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용

신청 기간

2024. 2. 19.() ~ 연중

신청 기관

주민등록 상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지원 방식

지원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15,000/지급

(총 미 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은 소멸됨)

지원 품목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멸균유), 가공유류치즈류발효유에 한함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라떼 제품 등 제외)

사용처

해당 시..구 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지원 대상자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차상위 계층

자녀한부모 가족 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 사항 >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

   * 주민등록 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한부모 가족 

     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서 )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 확인 서류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 우유 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배제 조치

 

 ※ 우유바우처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익자부담 우유 급식을 희망할 경우 우유급식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1811-1618, 2월 말부터 운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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